자녀장려금(근로장려금) 자격조회 및 신청
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
신청기한 : 2019년 5월 1일 ~ 31일까지
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% 감액.
재산 총계 2억원 미만.
<신청자격>
근로장려금 : 단독-2천만 원 / 홑벌이-3천만 원 / 맞벌이-3.6천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 : 4천만 원 (홑/맞벌이 공통) 미만
상세정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(국세청 홈텍스)
인단 본인의 연봉부터 확인하셔야겠죠.
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.
합계가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.
기타 수당 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
실수령액으로 본인의 연봉을 생각하기에.
원천징수영수증은 꼭 확인을 하세요.
가족 구성원의 총재산이 1.4억 이상이면
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됩니다.
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다면
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하시면 됩니다.
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/main/?cmd=LPTINB1R0)
아파트 등 일반 주택의 경우
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.
국토교통부 (http://www.realtyprice.kr)
위에서 조회한 내용으로
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수령액 계산해 보세요.
국세청 장려금 계산해 보기 : https://www.hometax.go.kr/
장려금 신청하기 : 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agitx_index.html

국세청 홈택스 접속 하셔서
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.

기본 인적사항 입력 하시고요.

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동 조회가 됩니다.

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조회 내용으로
재산요건 선택 하시면 됩니다.

장려금 받을 계좌 입력 하시면 됩니다.
